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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97회 제문화복지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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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게 강제 규정이에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부서에 대한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법적 요건에 대한 것은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게 되면 처인성어울림센터 운영위원회 71%,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83%예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위원회는 71% 그리고 반대로 보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4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맞춰져 있네요. 그런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형평성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철저하게 지켜주주시고요. “경우에는 여성가족업무 담당 부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의 경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필요 조치에 대한 부분도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명시·사고이월 부분이 있어요. 좀 전에 김운봉 위원님도 말씀는데 이 부분이 사고이월되면서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어요.

몇 년이나 지연됐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