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들을 주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이 너무 조잡스럽다는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행할 수 없는 무리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게 공공보행통로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남의 아파트단지 준공한 다음에 단지로 불특정다수인이 지나다닌다는 게 그게 관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공개공지 같은 경우를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남의 아파트 마당을 공개한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마당을 개방해서 광장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정문을 요구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아무나 다닌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광교지구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의견을 준 것이 결론은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용인시의회 의견을 올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통과됐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한계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