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297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5-11-25

김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고향사랑기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이 과연 이게 성격에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의아해요. 본 위원이 고향사랑기부금 제2조 정의를 볼게요.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헌의 핵심은 주민복리 증진이에요, 여기 보다시피. 그런데 이게 주민복리가 아니라 결국 해외로 나가서. 물론 취지는 좋은 취지고 하는 건 알겠지만 돈의 목적이 주민복리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격이 고향사랑이 아니라 타향사랑이 돼버리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고명하신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하셔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취지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쓰는 것보다는 별도로 예산을 마련한다거나 다른 쪽에서 갖고 와야지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주신 그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는 ‘내가 이 취지가 아닌데’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