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중1-64는 아직 먼 얘기잖아요. 그리고 교통신호 체계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요식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외에 말씀하신 역삼도시개발이 진행되면 원래 올라가는 차선 옆으로는 도로 확장 계획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제가 정확한 법률 용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고림지구를 얘기할 때도 했던 게 어차피 그 계획된 도로는 개설한 다음에 다시 용인시로 기부채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먼저 필요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합원이에요. 이따가 도시정비과에서 얘기할 거지만 우리의 권리, 용인시의 권리, 집행기관, 행정기관으로서의 권리 아니면 요구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 또 충분히 방안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은 우리가 먼저 기개통해 놓고 어차피 기부채납할 거면 나중에 이후에 정산할 때 저희가 받을 수도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적시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면 그게 원래 도로부지가 아니었고 그냥 건축한계선 안에 주택이나 아파트가 있었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도로로 계획돼 있어서 향후에 우리가 도로로 받을 거라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도로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것이나 법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확인해 주시지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이것도 하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역삼조합도 물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려면 조합 총회 열어서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용인시가 행정기관이라는 타이틀 때고 놓고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필지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잖아요. 그런 것을 세게 어필해 주셔서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냥 향후적으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