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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29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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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토부에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 정도 되는 우리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침 갖다가 수많은 사업에 대해서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여 가이드 마련의 필요성을 이렇게 보도자료로 해서 나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기 나온 것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은 첫 번째가 정의의 원칙이에요.

첫 번째가 좀 뼈가 있는 말이지요. 공직자분들께서 메뉴얼대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공공기여를 협의하는데 주요 내용 첫 번째가 정의의 원칙입니다.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계획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써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 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운영토록 하였다’ 그리고 적용 대상은 부서에서 주로 하는 거지요.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건축물 용도, 건축 제한 완화 등’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여기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지자체와 사업자는 계획 입안 제안 전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필요 시 관련 조직·기준·절차 등을 마련’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 같아요. 지자체가 사업부서하고 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조직·기준·절차 등을 마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가 좀 더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