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위원 거기 어디 땅 한 평이라도 들어갔어요? 어떻게 동일한 지역으로 인식한대요? 이런 협의서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동일한 지역이에요? 그냥 우리가 협의에 의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동일한 지역으로 본대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서가 아니지만 ‘동일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이렇게 할 때 여기에 각각 부서가 있어요. SK하이닉스에 대한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시장님이 하기 전에 각 부서가 이야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이건 각 부서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농업에 지역 농산물 확대에 대한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우리 부서는 아니지만―산업단지 방류수를 SK하이닉스 방류수와 그 밖의 방류수로 같이 봐서 여기에 대해 똑같이 적용시킨대요.
이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안성시는 청년 농업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토부 지원을 추진하는데 SK하이닉스가 이 사업의 시행자로, 특수목적법인으로 들어간대요. 우리 시 공무원들은 뭐 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안성·용인 지역 상생협력 사업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협력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안성시민 이용료 감면 보면 개정 전에는 어느 특정 지역으로만, 인접한 지역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안성시민 전체 관내로 적용되어 버렸어요. 안성시민의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을 전체로 감면한대요.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시설 사용료 적용 기준 조정-관내/관외, 안성을 관내로 해서 용인·안성으로 한 거예요. SK하이닉스 하나가 들어와서 용인에 들어가 있는데 관내로 용인·안성을 집어넣는대요, 그거 하나로. 이게 법적 효력이 되는 거예요?
이 협력 사항 조항 하나로 관내/관외 구분을 ‘관내: 용인·안성’으로 한답니다. 이런 법적 조항이 어디 있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