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병민 의원 발언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원고 측 주장은 합의서의 위 공사를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채무가 없음’이라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합의서 문구 중 일부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로 보일 수 있겠으나 합의서 내용은 타절 기성금에 대한 것이 아님’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요. 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사건이 또 발생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돼서 갑자기 중단되게 되든 공사나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 있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합의서 마련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