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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29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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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감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부서가 힘든 것 같아요, 과장님.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마 PM 관련돼서 처음에는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하고 우리 지차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다가 최초에 상위법에도 안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법령을 만들고 그 기준에 의해서 PM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언론이라든지 많은 지자체에서 학부모님들이 PM의 실용성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지자체는 PM을 주정차 못 하게, 통행 못 하게까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범칙금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특별한 사업 개념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도 이 문제가 있어서 저도 22년도부터 PM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다가 이제는 주민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개정을 하고 싶어서 검토했던 부분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인명보호장구, 안전모라고 하지요. PM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운전자에게 2만 원 범칙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PM에 안전모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입법지원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PM에 안전모가 없는 것을 우리가 단속하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서한테 이 범위를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경찰서지요, 시범사업 방식으로 PM에 안전모가 구비되지 않은 차량을 캠페인 식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쪽으로 차츰차츰 하다 보면 사업자도 안전모를 설치해야 되는 것을 인지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아이들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는 것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작년 행감 때 제가 그래서 PM스테이션 주변에 우리 부서에서 안전 규칙 같은 것을 우리가 입간판을 만들어서 안전모를 착용하게끔 유도하자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안전모 자체가 없는 PM이 길거리에 방치돼 있거든요. 혹시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캠페인 가능할까요, 과장님?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