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상위법에 부딪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봤어요. 남양주시 경우는 전동킥보드의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17개 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리고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킥보드는 견인 조치하며 견인 비용은 대여업체에서 청구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평택시 같은 경우 반납금지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서 약 128개 구역을 반납금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반납금지구역에 기기를 반납하면 제재 또는 요금 부과를 한다, 요금 부과라는 게 물론 사업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까 박인철 위원님 질의 때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매칭하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는 조례까지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말이 많았고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고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적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내자고 계속 이야기했고 그런데 타 지자체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의 수요조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왜 경기도 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방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