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97회 제문화복지위원회2025-11-25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본부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용인예술프로젝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1번부터 9번까지 사업이 있는데 ‘한여름밤의 꿈 플루트로 그리는 모래 위의 희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0만 원 정도 사업이 들어갔어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1급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60만 원으로 출연료가 다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와 바람의 노래 바순 선율’ 이거에 대한 건 뭐가 문제냐면 장소 대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홍보비나 출연료 이런 부분이 다 있지만 저희가 장소 대관을 할 경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재단하고 꼭 상의해서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나요?

여기도 그렇지만 이 중에 명확하게 또 한 군데는 33만 원에 대한 대관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각 시군구마다 다르게 하지만 대관하는 것들은 최소로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할 경우에는 꼭 재단의 승인을 받고 해라’ 이 이야기고 단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세부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체크되는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김은송 첼로 리사이틀 ‘첼로로 펼치는 시대의 선율’ 여기를 보면 뭐가 문제냐면 피아노가 되어 있는 게 여기에 9회 중에서 피아노가 70만 원 있고 여기는 1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아노에도 그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숫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지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인 게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작가 같은 경우에 도록비만 여기에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편성되는 데에서 지금 650만 원 도록비만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산서 봤는데.

누구나 거기도 받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책정이 어떨지, 그다음에 얼마나 했을지 그런데 그 예시를 봤을 때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예산에 편중해서 받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것을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공연, 전통, 시각, 문학 이렇게 해서 골고루 짜여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학 같은 경우에 보면 400만 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분한테 400만 원을 주는 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날의 파수꾼’ 똑같습니다. 문학 부분에 대한 건 이 부분을 400만 원 줘야 되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산서 내용에도 안 담겨 있어요.

그 위에 ‘숲속의공명’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한테 들어가는 게 시각에 대한 게 미술관 대관하고 그다음에 거기 재료비 들어가는 거하고 이런 데 있을 때 400만 원 대관료에 100만 원이 들어갔고 재료비에 23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세부 기준 자체가 예산 편성 항목 기준 이 부분에 대한 게 옛날과 다르게 지자체의 편의를 봐서 하게끔 열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편차가 심한 경우는 객관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한 곳에 큰 금액으로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많은 단체가 받게끔 하고 그에 낙수효과가 크게끔 하기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예산 편성에 대해 정산한 내역에 대한 것을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