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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29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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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마 이게 23년도인가 24년도에 조례를 구청에서 계약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통해서 되면서 10억 미만은 구청에서 계약이 체결하게끔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22, 23, 24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약 금액이 많은 구간은 20%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PPT 화면을 활용해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증액된 금액이 미비해요, 사실, 24년도, 25년도.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저는 공식적으로 행감 때 지적을 통해서 부서에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더 나아가서 3개 구청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제안적이고 효능감 있게 운영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입찰하는 부서에서는 경쟁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흥구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업체가 변경이 돼서 저는 그런 기능이 작동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청장님께서 3개 구청…… 동일한 내용을 3개 구청에 다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에 대해서 3개 구청에서 효능감 있게 단속이 될 수 있게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저는 일반 시민분들이 보는 시각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한테 이것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민분들의 제보를 받아서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처인구는 3개 연도가 같은 업체예요.

이 부분이 저는 예를 들어서 기흥구에 이렇게 제안한 업체가 처인구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입찰할 수 있는 업체를 경쟁을 시키게끔 부서에서 유도하고 효율적인 예산 그리고 효능감 있는 업무처리가 되게끔 그런 내용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