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게 맞는지 저는 들여다보고 싶으니까요. 좀 더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2차 평가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만약 민원 또는 의견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은 상대적이고 특정 참여자에게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을 이유로 평가 절차를 변경하거나 재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될 사안입니다. 또한 중대한 하자 역시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고 하자 여부 자체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차 평가 이후에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근거는 이 공고문이나 작성 지침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업체의 결과가 아니라 평가 절차 운영의 행정적인 일관성, 신뢰성, 공정성입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