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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297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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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행정절차법 여기 보면 의견제출통지 문구에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행정절차법 제22조1항제3호에 따라 처분 내용이 ∼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제처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제처 유권 해석은요.

그리고 ‘청문을 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해서 ‘예외는 의견 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청문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의견을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열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 ‘청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더라고요. 17년도에 대법원 판례에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서식이잖아요.

서식의 문구를 꼭 고쳐서 혹시 이걸로 나중에 행정처분이 들어갔을 때 빌미가 잡히지 않도록 이거는 꼭 수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