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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97회 제문화복지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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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서관법 제5조에 의해서 희망도서제 시책을 강구해야 되는 강제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비했다는 것 자체가 이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다른 이야기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만화책이나 이런 것, 학습만화, 정기 간행물 이런 것들이 제외되어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출되고 입고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지켜야 될 부분이 안 지켜져 있었던 게 사실 도서관 사업하는 것 자체는 수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국 대출 1위예요. 우리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걸 현재 안 하고 있고 미비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