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2016년부터 쭉.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게 2024년도에 받은 자료고요. 이때 당시 회계법인을 매년 2021년도부터, 제가 아는 걸로만 정리한 것도 2021년도부터 쭉 신한회계법인인 거예요.
그래서 왜 신한회계법인을 계속하고 있냐라고 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재무관리처장, 답변이 왔는데 ‘회계감사 선정 사유’ 이렇게 있고요. ‘2022년 지정 후 감사인의 규칙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 그래서 아마 3년 단위로 하고 매년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에 했으면 3년 하고 그러면 또 올해 또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2016년부터 매년 3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으면 아주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회계감사 계약에 대한 자료를 여기 첨부해 주셨어요.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 업무를 수행하며 감사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연도 체결하는데, 동일 감사에는 연속하는 6개 연도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못함’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 그 밑에 예외조항이 있더라고요. ‘지방공기업 개정 전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2016년부터 회계감사를 딱 한 업체로 하고 있고.
이게 연속성, 지속성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제가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속해서 2022년도하고 2026년도 또 하고. 그러면 앞으로 3년을 또 할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