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치용 의원 발언
위원 예.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절차적이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보시면 2025년도 통합업무 유지보수 용역을 3월에 2번 체결하셨어요. 2025년 3월 5일부터 12월까지 하시는 유지보수 계약 경쟁입찰이 있고 3월 24일부터 하신 것은 유지보수 1월분 수의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3월 5일 계약서 특이사항에 보시면 용역 계약일은 2025년도 2월부터 12월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월하고 2월은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데 해당 업체가 유지보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거라든지 절차라든지 대가의 지급 방식이 지금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 계약 없이 용역이 수행되었다면 아마 부정적인 집행이라든지 문제적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공사에서 지연 사유서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