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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미상 의원 발언

297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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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용인시 특산품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용인시는 2024년 12월에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특산품 지정을 하고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특산품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산품 보호와 육성에 힘쓰고 있으나 실질적 예산지원과 또 홍보 인력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또 일부 어떤 회의록과 현장의 지적에 따르면 용인시가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 농업 및 특산품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홍보체계가 좀 미흡하다고 보이고요. 또 특산품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