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두 명이지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직 소송을 직접 크게든 작게든 한 적은 없는데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800만 원이라는 것을 1명도 부족한 예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해서 소송 진행될 때 선임만 해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향후에 변경하는 것도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용인시 법무담당관에 의견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번에 의견 반영돼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소송비용이 발생되면 부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송비용을 용인시 예비비에서 빼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승소면 상관이 없는데 패소할 경우에는 지급 일자로부터 이자가 발생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기에는 이자가 발생돼서 예비비에서 뺐어요. 근데 우리 의회는 예비비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