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김영식·이창식·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59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과 김윤선·임현수·김영식·이창식·박인철·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0호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5조제13항과 제14항을 신설하여 퇴직 예정 공무원의 퇴직준비 휴가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생일휴가를 도입하였으며, 별표 4를 개정하여 출산 시 배우자 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여,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의정 관련성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신설하여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과 재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출장경비 환수 이력이 있는 의원의 출장 제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를 개정하여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를 개정하여 출장보고서 제출·심의·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승인 범위 외 경비 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부적정 출장에 대한 징계 및 징계현황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두 개정안은 의회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운영과 공무 수행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