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예외를 적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 적용 케이스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규정을 줘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물류창고지만 높이 제한이 없다 그러면 15m로 지어버리면, 그래서 4층짜리 지으면 60m 되잖아요. 그 규제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실제로 적재할 수 있는 양, 연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바닥 면적은 100평이다 그러면 400평 되겠지만 높이 제한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 층의 높이 대충 3에서 4 그리고 주차장 5m, 6m 이렇게만 생각하지 한 층이 15m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각 층마다 쌓을 수 있는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외적으로 그 케이스를 준다면 우리가 또 다르게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제한을 좀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