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사전에 설명을 주셔서 제가 다른 부분은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좀 더 고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릴게요. 용인시는 면적이 흔히 서울시 면적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고밀도 도시가 제가 보건대 시민들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수원시하고 안양시가 작은 면적에 고밀도로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주차장 면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개정이 2009년도에 오래전에 됐어요. 거기는 주차 소요 대수가 150대 이하일 경우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아니면 150대에서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m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냥 인근 거리를 300m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도 고밀도로 도심이 좀 이렇게 있겠지만 안양시나 분명히 수원시도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고심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600m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것은 저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부서에서 더 신중하게 이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