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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9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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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필요로 하는 것은 주차장이 아니라 별도로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부지나 면적을 확보해야지 주차장은 최대한 넓게 확보해 놓고 거기다가 또 다른 부서에 필요로 하는 공간을 또 준다, 저는 이것은 애초 주차장 조성의 취지와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24조인가요. 거리, 건축물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될 경우 원래는 저희가 300m 이내일 거예요. 3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600m로 또 더 멀리해 놔요. 600m면 거의 버스 한 정거장 이상의 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을 만들어 내기 용이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방안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것은 거의 건축물과 무관한 주차장이 되는 거거든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