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김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은선·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태우·김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9호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용인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 청사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 대피에 관한 안전교육과 화재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과 용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