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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298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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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8호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공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위탁 처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에 대한 보고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바이오가스 운반·이송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홍보·교육·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