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7호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옥외영업 신고, 시설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 일부 구역에서 에탄올 고체연료 50g 이하를 활용한 간단한 조리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옥외영업을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일정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 생활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옥외영업 질서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