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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298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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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5호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정화활동, 감시·모니터링, 교육·홍보,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민간단체의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간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물환경 보전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