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5호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정화활동, 감시·모니터링, 교육·홍보,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민간단체의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간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물환경 보전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