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미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박희정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4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HACCP 등 안전관리 인증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가공 대상, 시설 면적, 연 매출 등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HACCP 및 국제표준인증 취득·유지를 위한 컨설팅, 교육, 시설·장비 개선, 시험·검사·분석 비용,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지원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실질적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