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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298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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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3호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공정무역마을운동을 도입하고,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며 공정무역 도시 인증 등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공정무역마을운동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공정무역 추진계획, 공공구매, 시민참여 확대 전략, 상품 개발, 도시 인증 등 관련 사업과 성과평가·모니터링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공정무역위원회를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정책 수립·조정·심의·평가 기능을 강화하며 연 2회 회의 개최 등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공정무역 확산과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정무역 도시 인증 및 관련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