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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98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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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임현수·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인철·안치용·신나연·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2호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위·과장된 구인광고나 채용을 빙자한 취업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취업사기 예방과 시민 구직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 상담 창구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판단 요령, 피해 사례,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필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사기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취업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