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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9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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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영식·윤원균·김희영·장정순·이진규·황재욱·김길수·기주옥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0호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들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재가노인서비스 기본계획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세부 항목과 비용지원 및 점검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