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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29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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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김운봉·김희영·황재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9호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 및 서원의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고 정신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2호에서는 서원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서는 지원대상에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관광, 학술사업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용인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자문을 담당할 용인시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운영방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용인시 향교 및 서원에 대한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육성과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준비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