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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9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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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김운봉·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8호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의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 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인시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 권장하고 육성·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