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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은선 의원 발언

29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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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1호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유괴 및 폭력 등과 같은 아동 상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 및 아동범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은 아동 상대 범죄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