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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지현 의원 발언

29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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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 많습니다, 의원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런 사례일 때는 어떻게 되나 공무원분들 자신도 되게 고민스러울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공사 소음 때문에 지역민들이, 밤에 공사 소음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음에 대해서 지역민분들이 있는 톡방에서도 ‘너무 시끄럽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일들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톡방 안에는 공무원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희 그 일대에는 사실 굉장히 큰 이 소음으로 인해서…… 그거였거든요. 도로 밑에 송전선을 크게 깔아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송전선이 그리고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의 송전선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일대에 밤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그 일대 아파트 단지분들이나 이쪽, 저쪽 모든 아파트 단지분들이 굉장히 소음에 시달리셨는데.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톡방에도 이야기하고 그것을 알아차린 공무원분이, 보통은 밤에 소음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증명하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측정을 해야 되지만 공무원분들은 업무 외 시간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하세요.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분은 그런 사실을 알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라도 측정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내 부서는 아닌데. 그러면 이쪽 부서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하자고 할까. 그런데 이건 지금 내가 지금 이 밤중에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그게 업무시간 외였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그런 걸 알았을 때 이걸 이게 지금 위에 보고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나, 우리 아래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SNS상으로 뭔가를 물어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 처리를 업무시간 외에도 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좀 불편해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사진을 찍어주시거나, 행사에서 사진 찍어주시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 작업하다 보면 늦게라도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의원님들은 빨리 전달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왜냐하면 SNS에 빨리 올리고 싶어서―그러면 이분은 이게 어떤 의원님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업무사항 외에 밤에 나한테 사진 오는 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작업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됐는데 이걸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떤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는 거냐면, 이건 물론 이게 업무 지시라고 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어쨌든 뭔가 강제 조항이 생기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내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나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했다가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여러 가지 염려들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이건 가장 말단 직원분이 아니라 실무를 하시는 7급이든 위에도 이야기해야 되고 아래에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