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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나연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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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나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이창식·안치용·김길수·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2호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5-265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결산 및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신설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제6항 및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수탁기관 결산서 제출 및 연간 10억 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범죄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 신청, 정산 및 제출서류 등 지원·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도·점검, 자료 요청, 부정 사용 시 환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용인시 포상 조례 및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각각의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책임 있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