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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기주옥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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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이창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3호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능정보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과 이용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지능정보 서비스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정책 마련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정책 자문을 위한 디지털포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디지털역량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육시설·장비 확대, 전문인력 발굴·지원 등 디지털역량 함양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실태조사, 총괄부서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두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