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단순하게 사고하고 명시가 있는데 이 사업을 지나면 만으로 3년 이상, 햇수로 4년 차 이상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되고 어떤 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과에서 진행하는 같은 건물을 짓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계속비로 들어가고 어디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포함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것을 계속 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추경을 통해서 합산하는 개념이 되니까 대규모 사업,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명시 사업보다는 계속비 사업으로 넣는 게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