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9호 용인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에 앞서 내국인 구인 노력 등 사전 이행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인력 수급, 신청·선정 절차, 출입국 지원, 인권 보호 및 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사항과 근로자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점검, 고용주에 대한 지도·개선 권고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