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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300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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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운봉·이진규·황미상·안치용·김길수·강영웅·안지현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20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수집·운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받은 수집·운반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현장 운영의 혼선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