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기주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김운봉·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이진규·이교우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6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들의 경기와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제2호사목에서는 100분의 80 감면 대상으로 관내 초·중·고·대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의 경기 및 훈련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용인시 관내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들의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체육시설 사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