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병민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것을 감면해 주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상위법 보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위임조항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찾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자체가 너무 그냥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례 하나 기준안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온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클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제가 보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지자체 자체 내에서 시세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있겠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줄 수 있는, 그렇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있는 것을 계속 끌고 가야지 수혜자가 없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부서 내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