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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30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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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김영식·이창식·안치용·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3호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정비 대상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와 조사 결과 통보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관부서가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