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를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윤선 의원, 이교우 의원, 임현수 의원께서 하겠으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김윤선·임현수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이교우 의원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의 경우 각 20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윤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