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입니다.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이지만 지극히 진보적인 색채를 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임금제 금지 등 공짜 노동의 근절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의 실권리 보장 입법을 추진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법제화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당을 떠나, 이념을 떠나, 공무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공무원 또한 당연히 인간임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기에 공무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개념보다 먼저 고려돼야 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2년 전 모 구청에서 일어난 일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단체 SNS에 연결되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회의를 통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긴급한 재난의 발생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늦은 밤에도 당연히 봉사해야겠지만 그 외에 그렇게 분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무기명표결이라는 익명의 가림막 뒤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 대 당 논리로 찬성하고 반대할 사안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공무원 또한 당연히 인간임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기에 공무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개념보다 먼저 고려돼야 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이지만 지극히 진보적인 색채를 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안에 또다시 이의가 제기되어 투표를 하게 된다면 당과 이념을 떠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생각이 다르시다면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자유롭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향후 여러 번 개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될지언정 제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실무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대상도 확대해 나가는 개정을 통해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