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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1본회의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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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항에 따르면 안건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원활한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접수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의회와의 사전 협의 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박인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이윤미위원장

박인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박인철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윤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인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원래 원만한 협의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 회의이기는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의사일정 관련해서 제가 발언을 조금해야 될 것 같아요.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10일 이전에 접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해서 의회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전달된 것은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차 추경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주말을 포함해서―의회에 제출이 되고 의원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 10일도 안 되는 기간을 남겨두고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긴박한 상황과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 이 사안과 같은 것은 수년 전에 제가 의회운영위가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있을 때에도 동일한 건이 발생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번 또한 또다시 10일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고 의회에 제출돼서 의원 책상에 오늘 오전에 놓여졌습니다. 과연 언제 제출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어제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방에 자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오늘 의안은 아닌데 정상적인 의안 접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의안을 접수하고 마치 집행부는 ‘우리는 제출했으니 의회 너희는 받아라’ 이런 식의 강압적인 모습은 보이면 안 될 것인데 이번에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사항이, 이번에 부의하려고 하는 안건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안건이 부의사항에 대해서 지적이나 요청했던 것이 제대로 리셋, 그러니까 수정·보완이 돼서 올라왔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부결됐으니까 이번에 다시 그냥 상정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인시 집행부가 용인시의회를 우습게 여겼으면 절차도 무시고 기간도 무시하고 하는 행태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위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