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301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6-03-19

이윤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36호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연차별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교육·홍보, 시범사업, 전용수거함 설치 등 종이팩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관계기관과의 협력, 포상 및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자원순환 중심의 공공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