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김윤선·박은선·이진규·김길수·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7호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명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농산물의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의 사용 범위와 사용 신청 대상, 승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사용승인 및 변경, 표시·사용 방법과 사용권자의 책임 및 사후관리 사항을 정하여 공동브랜드의 신뢰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및 취소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과 홍보·교육 추진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