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박은선·임현수·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35호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연계하여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산제 운영을 위한 지침서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제출과 그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제도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며 위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시민의 의견 제출과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정책 목표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