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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녀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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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박은선·임현수·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35호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연계하여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산제 운영을 위한 지침서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제출과 그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제도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며 위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시민의 의견 제출과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정책 목표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