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을 당부드리려고 사실 말씀드렸고요. 이게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던 땅이고 이건 땅을 파는 과정에서 농업용수를 가두기 위해서 농어촌공사가 싸게 매입을 했다가 저희는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이걸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매입해서 주차장의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평당 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공세동 385번지 농지가 150에서 400만 원, 일반 토지가 300에서 700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700만 원이라고 하는 높은 금액으로 평가금액을 가지고 왔어요.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하실 때 이건 농어촌공사가 시민의 땅을 싸게 땅을 매입한 거고 수용이 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수용이 됐던 거고 이걸 다시 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여기 부지를 다시 시가 매입하는 과정이니까 협상을 통해서 금액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기흥저수지를 공원화하면서 계속 농어촌공사 땅을 매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선례가 돼서 높은 금액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협상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최대한 평가금액을 낮춰서 시가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