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갈2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갈2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식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일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